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1. 전자지문의 추출ㆍ등록 및 보관(법 제9조의3제4항제1호 관련) 가. 원본증명기관은 원본등록 신청인이 보유한 영업비밀로부터 전자지문을 추출ㆍ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원본등록확인서를 발급할 것 나. 원본증명기관은 등록된 전자지문을 안전하게 보관할 것 2.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법 제9조의3제4항제2호…
제3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