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업무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1.9.22>.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업무의 위탁 등발명진흥법전자정부법단체법인부정경쟁방지지식재산처장영업비밀보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삭제 <2011.9.22>
②삭제 <2011.9.22>
③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9.22, 2021.4.20, 2025.10.1>
1.「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2.법 제2조의5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2>
⑤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9.22, 2014.1.28, 2025.10.1>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2.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⑥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25.10.1>
2. 조문 관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1.9.22>.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