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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6조 · 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6(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법 제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원본증명기관지정서 원본
2.법 제9조의4제4항 본문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의 인계ㆍ인수계약서 사본 1부
법 제9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이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될 때까지는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인계 불가 사유서 1부
2.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 및 그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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