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8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 받는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은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해당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의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2.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가 취한 이익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3.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