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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수거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5조 · 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처리 등)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2호서식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5조 · 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20>
    을 수거 또는 제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20>

별지 제3호서식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3조 ·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

별지 제4호서식

원본증명기관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3조 ·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그 지정신청이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료의 제출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그 지정신청이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5호서식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6조 · 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이 다른 원
    제4항 본문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의 인계ㆍ인수계약서 사본 1부 ② 법 제9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이 다른 원

별지 제6호서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업무의 위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
    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2>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