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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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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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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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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