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우편요금 감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조문 요약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우편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의 요금등에 대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웃도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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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우편요금 감액)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우편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의 요금등에 대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웃도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3.11.20, 2021.1.5>

2. 조문 관계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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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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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우편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의 요금등에 대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웃도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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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