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6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조문 요약
법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위원회이상비영리민간단체특례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시ㆍ도지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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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3.10>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장, 시ㆍ도의회의장이나 특례시의회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각각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1.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ㆍ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3급(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19>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3.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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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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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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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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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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