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④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기타 지원사업의 심사ㆍ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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