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위원회지원사업과반수회의각호행정안전부장관시ㆍ도지사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기타 지원사업의 심사ㆍ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2. 조문 관계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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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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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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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