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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기타 지원사업의 심사ㆍ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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