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8조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행정안전부장관시ㆍ도지사나사업유형별지원금액배정금액신청사업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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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1.독창성
2.경제성
3.파급효과
4.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ㆍ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1.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심사성적
3.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③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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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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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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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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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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