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4.25>
1.국가,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국가,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3.국가, 시ㆍ도 또는 특례시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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