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정한다. <개정 20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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