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격장관리자의 직무)
①사격장관리자는 종업원을 관리ㆍ감독하고, 안전담당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총기 관리, 사격 통제, 사격장 시설 안전유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격장관리자는 사격장에서 사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격장 또는 사격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1.총기ㆍ석궁ㆍ실탄 또는 화살이 사격장의 구조ㆍ설비나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2.라이플격벽식사격장 및 권총사격장에서는 총탄이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탄알받이에 있는 폐탄(廢彈)을 제거하여야 한다.
3.라이플자연식사격장 및 권총사격장 외의 사격장에서는 철갑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4.공기총자연식사격장 외의 사격장에서는 공기나 가스를 필요 이상 고압으로 주입하여 사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석궁사격장에서는 현(弦)과 화살의 상태가 양호한지 항상 점검하고, 현이 끊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6.총기나 석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해ㆍ조립 또는 구조변경을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권총실내사격장 안(사격실, 사격대기실 등 사격장 출입구 안쪽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
8.사좌 등 사격실 안에서는 사격자가 사격장관리자 또는 안전담당 종업원 없이 혼자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격자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ㆍ석궁 관련 경기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사격ㆍ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선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권총실내사격장은 사좌 및 사로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10.그 밖에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격장관리자는 법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14세 미만인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선수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