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①법 제8조제7호에 따라 사격장 설치가 제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4.11.19, 2017.7.26>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공항
3.「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같은 조 제3호의 고속도로
②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방탄ㆍ방음 등 위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복도식 또는 격벽식 사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사격장 설치 장소의 주위가 계곡 또는 언덕 등으로 되어 있어 자연방탄벽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3.사격장 설치 장소의 주위에 발사탄이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흙둑 또는 방탄벽 등의 특별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