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다만, 허가관청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3>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포함한다)로 내야 한다. <개정 2014.1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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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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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수수료
수수료 대상 행위 | 수수료 1. 사격장(공기총사격장·석궁사격장은 제외한다)의 설치허가 | 20,000원 2. 공기총사격장·석궁사격장의 설치허가 | 10,000원 3.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설비 변경허가 | 8,000원 4. 허가증 재발급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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