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①권총실내사격장설치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사격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사격실 내부에 화약류 가루를 모을 수 있도록 설치된 받침에 물이 1센티미터 이상 고여 있는지 여부
2.사좌 및 사로(射路)의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여 있는지 여부
3.사격실 내부의 천장ㆍ측벽 및 바닥 등에 탄알이 튈 위험이 있는지 여부
4.표적과 탄알받이 사이에 탄알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적정 여부
5.조명 및 전기 설비의 파손 등으로 불꽃이 튀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6.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7.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8.사격실 내부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지 여부
9.그 밖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요인의 유무 및 시설물의 적정 여부
③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