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 공포일 2024-09-03 · 시행일 2024-09-03 · 소관 경찰청 · 조문 20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4-09-03 · 시행 2024-09-03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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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격장관리자의 직무제10조의2 사격 및 석궁 선수의 확인제10조의3 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제10조의4 사격의 제한제11조 사격경기 종목 등제11조의2 시정 명령의 방법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3조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제15조 수수료제2조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ㆍ설비 기준제3조 위치에 관한 기준제4조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제5조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허가제6조 허가사항 변경신고제7조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제7조의2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제8조 사격장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제9조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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