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릴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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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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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4조제2항제1호 | 25만원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1호 | 50만원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격장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를…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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