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릴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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