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0>
1.법 제6조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의2에 따른 사격장 휴업ㆍ폐업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사격장 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에 따른 사고발생 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18조에 따른 사격장설치자에 대한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7.삭제<2022.12.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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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의2 · 사격 및 석궁 선수의 확인제10조의3 · 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제10조의4 · 사격의 제한제11조 · 사격경기 종목 등제11조의2 · 시정 명령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제15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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