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치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치에 관한 기준) 사격장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클레이사격장,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자연식사격장 및 공기총 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까지는 200미터 이상,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까지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클레이사격장, 라이플격벽식사격장 및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격벽식사격장 및 권총자연식사격장, 공기총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 시가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3.라이플복도식사격장 및 라이플격벽식사격장,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 공기총복도식사격장 및 공기총격벽식사격장, 석궁실내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ㆍ장소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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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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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의2 ·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에 대한 사격장별 안전거리
사격장 | 거리 라이플복도식사격장 | 22구경 주변 타격식 라이플소총만을 사용하는 사격장은 15미터 이상, 그 밖의 사격장은 25미터 이상 라이플격벽식사격장 | 22구경 주변 타격식 라이플소총만을 사용하는 사격장은 15미터 이상, 그 밖의 사격장은 50미터 이상 권총복도식사격장 | 22구경 주변 타격식 라이플권총만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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