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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위치에 관한 기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위치에 관한 기준) 사격장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클레이사격장,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자연식사격장 및 공기총 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까지는 200미터 이상,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까지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클레이사격장, 라이플격벽식사격장 및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격벽식사격장 및 권총자연식사격장, 공기총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 시가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3.라이플복도식사격장 및 라이플격벽식사격장,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 공기총복도식사격장 및 공기총격벽식사격장, 석궁실내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ㆍ장소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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