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①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격장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총사격장 또는 석궁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격장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1.사격장 설치설계도
2.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ㆍ설비 도면
3.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4.사격장 관리규정
5.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6.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제1항제4호의 사격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자와 사용자의 관계
2.종업원의 배치와 그의 임무
3.위해(危害) 방지설비와 그 관리요령
4.사격장 사용자의 준수사항
5.사용요금(시간단위, 게임단위, 총포단위 등으로 표시한다)
④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