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격장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총사격장 또는 석궁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격장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1.사격장 설치설계도
2.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ㆍ설비 도면
3.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4.사격장 관리규정
5.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6.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제1항제4호의 사격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자와 사용자의 관계
2.종업원의 배치와 그의 임무
3.위해(危害) 방지설비와 그 관리요령
4.사격장 사용자의 준수사항
5.사용요금(시간단위, 게임단위, 총포단위 등으로 표시한다)
④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