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사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4(사격의 제한) 법 제13조제2호의2에서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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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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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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