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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ㆍ설비 기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사격장의 종류와 구조ㆍ설비 기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격장의 종류는 별표 1의 사격장과 별표 1의 사격장 가운데 2종 이상을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종합사격장으로 한다.
사격장(종합사격장에 설치하는 개별사격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및 설비는 종류별로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15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종합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은 국제사격연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클레이사격장ㆍ라이플사격장 및 권총사격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총사격장ㆍ석궁사격장의 설치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1.사좌(射座)
2.출입구
3.총기격납고 또는 석궁격납고
4.실탄저장소
5.그 밖에 사격장의 안전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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