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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허가사항 변경신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허가사항 변경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외에 사격장 설치허가증에 기록된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변동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격장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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