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허가사항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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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외에 사격장 설치허가증에 기록된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변동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격장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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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허가사항 변경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외에 사격장 설치허가증에 기록된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변동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격장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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