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격장의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구조의 변경: 복도식ㆍ격벽식ㆍ자연식의 구조를 다른 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설비의 변경: 방출기 움, 사대(射臺), 감적호(監的壕), 탄알받이를 변경하는 경우
②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서류는 사격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사격장 변경설계도
2.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 도면
3.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4.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사격장 설치허가증
③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사격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에 대한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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