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허가)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격장의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구조의 변경: 복도식ㆍ격벽식ㆍ자연식의 구조를 다른 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설비의 변경: 방출기 움, 사대(射臺), 감적호(監的壕), 탄알받이를 변경하는 경우
②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서류는 사격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사격장 변경설계도
2.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 도면
3.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4.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사격장 설치허가증
③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사격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에 대한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