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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제12조 ·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사도법
시행 · 2019-01-19공포 · 2018-12-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사도개설자가 제1항 후단의 명령에 따라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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