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시장국가공무원임용권한임면ㆍ징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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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0>
1.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2.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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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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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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