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지방자치법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와행정협의조정위원회관계중앙행정기관수도권광역행정운수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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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12.31, 2007.10.4, 2021.12.16>
1.도로ㆍ교통 및 운수관련사항
2.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수자원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기타 수도권의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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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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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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