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법 제3조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법 제2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발행
2.법 제3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3.제9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환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입인지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입인지법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 함께 인용수입인지법 제9조업무의 위탁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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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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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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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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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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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판매수입금의 납입 등제14조 · 보고제15조 · 장부의 비치제16조 ·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제17조 · 전자적 소인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