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입인지의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입인지의 공급)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인수한 수입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3.3.23, 2013.12.17, 2017.7.26>
1.우체국에 대한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2.제6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지사무소 및 대리점
3.수입인지 판매소에 대한 공급: 우체국 및 금융회사등(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 중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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