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17, 2016.10.25>
1.「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6.「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2. 조문 관계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