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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17, 2016.10.25>

1.「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6.「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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