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장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인지 발행부와 판매수입금 징수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수급에 관한 장부와 판매수입금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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