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수입인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수입인지의 발행일은 수입인지 발행부에 적힌 날로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인지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인계한다. 다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7,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