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급기관의 장이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판매수입금의 납입 등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수입인지판매수입금납입매월재정경제부일반회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판매기관의 장은 매월 판매된 수입인지의 판매수입금 총액에서 제10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7.6.30, 2025.12.30>
1.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판매수입금: 한국은행에 납입
2.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공급기관의 장이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7.6.30, 2025.12.30>
1.공급기관의 장: 한국은행에 납입
2.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 매월 판매한 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납입된 총액을 매월 15일까지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5.12.30>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때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매월 결제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결제수단을 제공한 대가로 그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의 1 이내에서 해당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지급한다. <신설 2013.12.17, 2017.6.30, 2025.12.30>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의 원활한 납입을 위하여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관한 자료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과 제4항에 따라 결제수단을 제공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2. 조문 관계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급기관의 장이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