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수입인지 수급 및 판매 명세서: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2.수입인지 대금납입 명세서: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3.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현황: 매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4.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 현황 일람표: 매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②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장은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전자수입인지 판매ㆍ사용ㆍ환매 현황: 매일
2.전자수입인지 대금납입 명세서: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3.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현황: 매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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