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자적 소인)
①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전자문서에 첩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써 전자적 소인을 갈음한다. <신설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