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판매할인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기관이 판매자에게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4를 할인하여 매도한다. <개정 2013.12.17>
②판매기관 중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이라 한다)은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자에게 전자수입인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매도한다. <신설 2013.12.17,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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