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한국은행에 대한 수수료: 수입인지의 관리에 든 실비 상당액.
수수료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금액전자문서용판매액이내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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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수수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2017.6.30, 2025.12.30>
1.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한국은행에 대한 수수료: 수입인지의 관리에 든 실비 상당액
나.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2. 조문 관계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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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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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한국은행에 대한 수수료: 수입인지의 관리에 든 실비 상당액.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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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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