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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수수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수수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2017.6.30, 2025.12.30>

1.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한국은행에 대한 수수료: 수입인지의 관리에 든 실비 상당액
나.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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