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입인지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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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인지의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종 이내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경제 여건 및 납부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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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인지의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종 이내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경제 여건 및 납부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17, 2025.12.30>
②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도(別圖) 1과 같다. <개정 2013.12.17>
③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7.6.30>
1.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 별도 2
2.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 별도 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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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수입인지에 관한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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