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판매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판매자환매판매기관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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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판매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중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염ㆍ훼손되어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판매자가 수입인지의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남은 수입인지를 그 할인판매가격으로 환매(換買)해 줄 것을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3.17>
판매기관 또는 판매자로부터 수입인지를 구입한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ㆍ훼손되어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기관 또는 판매자에게 교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개정 2015.3.17, 2017.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 판매자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신설 2013.12.17, 2016.6.30, 2017.6.30>
1.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 판매자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한 자
2.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직접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한 자
제4항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환매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12.17, 2017.6.30,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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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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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판매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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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