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①판매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중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염ㆍ훼손되어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②판매자가 수입인지의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남은 수입인지를 그 할인판매가격으로 환매(換買)해 줄 것을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3.17>
③판매기관 또는 판매자로부터 수입인지를 구입한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ㆍ훼손되어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기관 또는 판매자에게 교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개정 2015.3.17, 2017.6.30>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 판매자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신설 2013.12.17, 2016.6.30, 2017.6.30>
1.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판매기관, 판매자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한 자
2.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직접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한 자
⑤제4항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환매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12.17, 2017.6.30,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