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30>
1.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삭제<2017.7.26>
3.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5.한국무역협회 부회장
6.그 밖에 무역보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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