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30>
1.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삭제<2017.7.26>
3.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5.한국무역협회 부회장
6.그 밖에 무역보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무역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