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0조 (공공단체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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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정부출연기관
3.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4.「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②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조사를 전담할 사람을 지정하여 그 직위와 성명을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은 공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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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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