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4 (채권의 응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명칭
2.채권의 발행총액
3.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채권의 이자율
5.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상환하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그 총액
9.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③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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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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