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6-10-25 공포2016-12-0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275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6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92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9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