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6-10-25 공포2016-12-0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7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6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92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9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개 펼치기
  1.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