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해산명령의 사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2025.12.30>
1.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조합이 설립등기를 한 후 3월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조합의 경영이 부실하여 그 운영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조합에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