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11조 (해산명령의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해산명령의 사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2025.12.30>
1.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조합이 설립등기를 한 후 3월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조합의 경영이 부실하여 그 운영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조합에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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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창립총회제6조 · 설립인가의 신청제7조 · 설립등기와 사업개시제8조 ·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등제9조 · 조합원의 자격상실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11조 · 해산명령의 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