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연초경작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농업직공무원 또는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연초경작지도 또는 농촌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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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5조 · 창립총회제6조 · 설립인가의 신청제7조 · 설립등기와 사업개시
제8조 ·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조합원의 자격상실제11조 · 해산명령의 사유제12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