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설립등기와 사업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고 그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부등본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2025.12.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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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5조 · 창립총회제6조 · 설립인가의 신청
제7조 · 설립등기와 사업개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등제9조 · 조합원의 자격상실제11조 · 해산명령의 사유제12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