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6조 (설립인가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2025.12.30>
1.정관
2.창립총회의사록
3.초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임원명부
5.조합원의 자격과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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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