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합원의 자격상실)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1.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자와 연초경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2.연초경작을 폐지한 경우
3.다른 사람에게 연초경작을 전부 양도한 경우
4.당해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9조(조합원의 자격상실)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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