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9조 (조합원의 자격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조합원의 자격상실)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1.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자와 연초경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2.연초경작을 폐지한 경우
3.다른 사람에게 연초경작을 전부 양도한 경우
4.당해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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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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