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5조 (창립총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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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발기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창립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ㆍ장소와 총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2주일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발기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창립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ㆍ장소와 총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2주일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21.1.5>
창립총회의 회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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